21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21일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지시 방법을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2017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품 만기 때 가입자의 별도 지시가 없어서 더 좋은 상품이 있더라도 기존과 같은 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자가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방법 외에도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도 운용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특정하지 않고 지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는 만큼 적용상품의 범위는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등)으로 한정된다.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운용지시 방법 등을 설명하고 확인을 거치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