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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대상 종류·비중·위험도 등도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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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대상 종류·비중·위험도 등도 지정 가능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운용상품뿐 아니라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21일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지시 방법을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특정 운용상품을 지정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가입자들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목록과 설명 등에 의존해 운용을 지시한 후 이를 변경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품 만기 때 가입자의 별도 지시가 없어서 더 좋은 상품이 있더라도 기존과 같은 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자가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방법 외에도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도 운용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특정하지 않고 지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는 만큼 적용상품의 범위는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등)으로 한정된다.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운용지시 방법 등을 설명하고 확인을 거치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