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인력을 파견,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일리지 적립 신용카드 등으로 공급은 늘었지만 실제로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은 한참 모자란다는 것이다.
또 대체 사용처도 마땅치 않아 활용도가 낮다는 불만이었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초 2개 항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공급되는 마일리지만큼 실제 좌석이나 대체 사용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 항공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