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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아이폰7/8시리즈 판금"받고도...간 큰 애플 꼼수 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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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아이폰7/8시리즈 판금"받고도...간 큰 애플 꼼수 쓰다가

예비금지 명령 추가...“잠재적 사기진술로 소비자 잘못 이끌어”

애플이 독일에서 아이폰7시리즈와 아이폰8시리즈 판매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15개 소매점을 제외한 나머지 4300개 소매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가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아이폰7플러스 (사진=애플)이미지 확대보기
애플이 독일에서 아이폰7시리즈와 아이폰8시리즈 판매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15개 소매점을 제외한 나머지 4300개 소매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가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아이폰7플러스 (사진=애플)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애플이 독일법원으로부터 “(퀄컴특허 침해로)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아이폰 모델에 대한 잘못된 보도자료 일부 내용 발표를 중단하라”는 예비금지 명령을 받았다.

로이터는 18일(현지시각) 퀄컴이 전날 독일법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애플 언론발표 일부 내용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독일 뮌헨 법원은 당시 “애플이 휴대폰 모뎀 칩 작동 중에 배터리 수명을 보존하는 퀄컴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내 애플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아이폰8, 아이폰8플러스 제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 판결 후 애플은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스마트폰을 애플스토어나 온라인에서 쌓아두지 않겠다”는 발표문을 내놓았다. 당시 애플은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내 15개 소매점에서 더 이상 아이폰 7과 8을 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이 모델은 독일 전역의 4300개 이상의 통신 사업자와 유통소매점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퀄컴의 제소를 받은 뮌헨법원 재판부는 “애플의 발표문은 고객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애플의 보도 자료가 소비자와 소매상들에게 이 단말기들을 무제한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3인의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의 보도자료는...즉 판결에 영향을받는 아이폰 등 제품의 구매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잠재적 사기 진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잘못 오해시킬 소지가 있다”고 쓰면서 예비금지를 명했다.

퀄컴은 애플이 또다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에서 또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주 초 법원은 이 소송이 "근거 없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