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유력 방송매체 SWR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연간 1인당 40㎏의 플라스틱이 폐기 처분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절반이 재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EU 회원국 중에서 재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
금지 대상 품목은 대체 제품이 있는 경우이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외에도 특정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 티슈 등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표기 의무가 적용되는 품목이다.
특히 친환경 원료로 대체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회원국 별로 사용 감축 의무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담배 필터와 과자 봉투 등의 식료품 포장지, 식품 용기, 음료수병 등의 포장재의 경우 25%사용 감축 의무가 적용되며 관련 제조업체는 '제조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와 폐기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이 '제조자 부담 원칙'은 새로운 전략 중 하나로 예컨대 담배 제조사의 경우 향후 담배꽁초 수거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품의 폐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플라스틱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플라스틱 관련 제품 및 원자재 수출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유럽 플라스틱 제조업체 협회(PlasticsEurope)에 따르면 유럽의 플라스틱 업체는 6만개에 이르며 연간 매출 규모는 3500억유로, 그리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41%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독일 플라스틱 산업 매출은 총 920억 유로이며, 이 중 플라스틱 가공 산업이 610억 유로, 플라스틱 생산 240억 유로, 플라스틱 및 고무기계산업이 70억 유로의 매출을 차지한다(2016년 기준).
그러나 유럽의 친환경 정책에 부응해 기업들은 자체 연구소를 통해 친환경 대체 소재를 개발해 환경 문제에 선제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