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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 구민 상대로 안전 위한 ‘생활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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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 구민 상대로 안전 위한 ‘생활안전보험’ 가입

- 주민등록 외국인도 대상, 사망, 후유 장애 1000만 원 지원…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글로벌이코노믹 김형근 편집위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전 구민의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도시, 동대문구’ 프로그램에 가하고 있다.
동대문구의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및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 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사상자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 등이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 장애 모두 1000만 원 한도이며, 개인 실비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 영위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