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도시, 동대문구’ 프로그램에 가하고 있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 장애 모두 1000만 원 한도이며, 개인 실비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 영위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