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사추위 독립성 매우 낮다…대표이사가 사추위 위원 맡기도

공유
0

사추위 독립성 매우 낮다…대표이사가 사추위 위원 맡기도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29개 기업집단의 상장 계열기업(금융 제외) 174개 가운데 55%인 95개가 사추위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8개 기업은 설치 의무가 있는 회사이고 나머지 17개 기업은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상법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기업에 사추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사추위 구성을 보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한 회사는 16개(기업집단 7개)로 17%에 불과했다.

또 대부분의 사추위가 사외이사를 과반수 정도로만 구성해 법상 최소 요건만 충족시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2명이 사외이사 형태가 가장 많고 평균 사외이사 비율은 73%에 그쳤다.

또한 대표이사가 사추위 위원인 기업이 58개(기업집단 23개)로 61%에 달했다.
지배주주가 사추위 위원인 기업은 13개(기업집단 9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기업은 지배주주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추위는 연간 평균 1.5회 개최되고 주로 주주총회 직전에 후보자 추천 안건을 결의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사추위 내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일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