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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교체문제로 상상초월 몹쓸짓 징역 20년 선고... 생각할수록 소름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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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교체문제로 상상초월 몹쓸짓 징역 20년 선고... 생각할수록 소름 끼쳐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자신이 운영 중인 노래방 손님을 잔인하게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반경석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18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 씨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무시하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국민 정서상 도저히 수용할수 없는 범죄"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변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시 17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 씨(51)와 도우미가 맘엔 안든다며 교체 문제로 말다툼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