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18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 씨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변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시 17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 씨(51)와 도우미가 맘엔 안든다며 교체 문제로 말다툼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