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64억 분쟁 최종 패소

공유
0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64억 분쟁 최종 패소

대법, '8억 취소' 원고 일부승소 원심 뒤집어 고법에 환송 판결

서울 삼성동에서 바라본 잠실 제2롯데월드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삼성동에서 바라본 잠실 제2롯데월드의 모습.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롯데물산이 결국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 기간에 석촌호수 인근 도로를 사용한 비용 64억 원을 고스란히 내게 됐다.

대법부 3부는 17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롯데물산은 지난 2014~2015년 제2롯데월드 공사를 위해 송파구 신천동 29 토지 일부인 도로와 공원의 점용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에 이견을 보이면서 롯데물산과 송파구청 간 소송분쟁을 예고했다.

송파구청은 64억 원 상당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으나, 롯데물산은 반발하며 "도로를 기초로 점용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점용료 부과 자체는 정당하다며 송파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점용료 산정방식을 일부 수정해 1심 54억 5000만 원, 2심 56억 2000만 원을 적법한 도로점용료로 인정했다.

반면에 대법 재판부는 "송파구청의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에 위법이 없고, 송파구청이 점용료를 감면을 하지 않은 것에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다"면서 "64억 원 중 8억 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정한 뒤 원심판결 환송 취지를 밝혔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