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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에도 신용공여기능 부여? 카드사 ‘엎친데 덮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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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에도 신용공여기능 부여? 카드사 ‘엎친데 덮친격’

간편결제를 통해서도 소액에 한해 신용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카드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간편결제를 통해서도 소액에 한해 신용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카드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도 월 30~50만원 소액에 한해 신용공여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카드사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에 이어 각종 페이의 등장과 서비스 확대로 카드업계가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이다.

17일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안 그래도 업황이 좋지 않은데 새로운 플레이어가 추가되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면서도 “영향은 있겠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 어느 정도의 임펙트가 있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신용공여 기능 허용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안다. 전자금융업이 다양한 기능을 갖게 돼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돈을 빌려주는 측면에서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간편결제 서비스에 신용공여 탑재 논란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불거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핀테크 업체 대표들은 각자 다양한 건의사항과 제안 등을 내놓았는데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지급수단에도 월 30만∼50만원의 소액 신용결제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류 대표는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소액의 신용결제를 허용해주면 소비자들이 금융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모바일결제가 더욱 활성화돼 휴대폰만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려면 충전해둔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또 이 포인트를 충전하려면 연동된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한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핀테크 업체에 여신기능을 허용하는 것은 건전성 규제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체크카드에도 하이브리드 기능이 들어있는 만큼 소액에 한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는 경쟁업체가 늘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중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실적은 하루 평균 363만건으로 전분기보다 26% 증가했으며,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1174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7.4% 늘어나는 등 카드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