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안 그래도 업황이 좋지 않은데 새로운 플레이어가 추가되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면서도 “영향은 있겠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 어느 정도의 임펙트가 있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간편결제 서비스에 신용공여 탑재 논란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불거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핀테크 업체 대표들은 각자 다양한 건의사항과 제안 등을 내놓았는데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지급수단에도 월 30만∼50만원의 소액 신용결제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류 대표는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소액의 신용결제를 허용해주면 소비자들이 금융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모바일결제가 더욱 활성화돼 휴대폰만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려면 충전해둔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또 이 포인트를 충전하려면 연동된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한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핀테크 업체에 여신기능을 허용하는 것은 건전성 규제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체크카드에도 하이브리드 기능이 들어있는 만큼 소액에 한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