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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변호인 측 법원의 보석 기각에 불복 준항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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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변호인 측 법원의 보석 기각에 불복 준항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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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닛산 자동차의 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해 동사에 손해를 주는 등 회사법 위반(특별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카를로스 곤 피고(64·사진)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17일 보석을 인정하지 않았던 15일의 도쿄지방법원 결정에 불복 동 지방법원에 준(準)항고를 제기했다. 동 지방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재차 보석을 인정할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는 지난해 11월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보고서의 허위기재) 혐의로 구속된 뒤 약 2개월간 도쿄 고스게의 도쿄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회사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번 달 11일 변호인이 동 지방법원에 보석을 청구 했지만, 15일에 이유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기각됐다.

준항고에 대한 판단에 불복할 경우 변호인과 검찰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