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요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선거때 쓴 돈 생각나서 불법정치 자금 받았나" "대법원 판결때까지 잠 못잘 것"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