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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짜 광고한 닛산에 과징금 8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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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짜 광고한 닛산에 과징금 8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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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연비와 친환경 인증 관련 거짓 광고를 해서 900억원어치 차량을 판매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맞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컴퍼니(일본닛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4∼2016년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하면서 차량 연비나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한 혐의다.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 2.2d'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에 연비를 ℓ당 15.1㎞로 표시했다.

일본닛산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상 실제 연비는 14.6㎞였는데 한국닛산이 이를 조작,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피니티 Q50 2.2d' 차량의 한국 판매량은 2014년 2월∼11월 2040대, 686억 원이다.

또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은 '캐시카이 디젤'을 광고하면서 유럽연합(EU)의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다.
그러나 2016년 환경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해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캐시카이 디젤'은 2015년 11월∼2016년 6월 824대, 214억 원어치가 팔렸다.

공정위는 과징금 9억 원 가운데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인 2억1000만 원은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일본닛산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닛산이 광고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나머지는 한국닛산이 내도록 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같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과징금 8억17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공교롭게도 함께 위원회에 상정됐을 뿐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