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컴퍼니(일본닛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4∼2016년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하면서 차량 연비나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한 혐의다.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 2.2d'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에 연비를 ℓ당 15.1㎞로 표시했다.
일본닛산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상 실제 연비는 14.6㎞였는데 한국닛산이 이를 조작,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피니티 Q50 2.2d' 차량의 한국 판매량은 2014년 2월∼11월 2040대, 686억 원이다.
또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은 '캐시카이 디젤'을 광고하면서 유럽연합(EU)의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다.
'캐시카이 디젤'은 2015년 11월∼2016년 6월 824대, 214억 원어치가 팔렸다.
공정위는 과징금 9억 원 가운데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인 2억1000만 원은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일본닛산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닛산이 광고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나머지는 한국닛산이 내도록 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같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과징금 8억17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공교롭게도 함께 위원회에 상정됐을 뿐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