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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처럼 연말정산 의무... 13월의 보너스 대박?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일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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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처럼 연말정산 의무... 13월의 보너스 대박?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일 후끈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을 잘 활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자./클립아트코리아=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을 잘 활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자./클립아트코리아=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16일에도 포털을 달구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맨 위 메뉴의 '모의계산' 항목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공제, 세액감면⋅공제 항목에 값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금액과 결정세액을 확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새로 포함됐다.

올해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되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