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이사장은 15일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신원 미상의 허위사실 제보자에 대해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무고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유포자들이 모함성 투서를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 폭로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공단 임직원과 철도산업 종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상균 이사장은 "앞으로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실이 규명돼 다시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음해성 투서로 인해 개인과 조직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12월21일, 23일, 31일에 김상균 이사장이 비위가 있는 것처럼 도표까지 제시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유포한 바 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