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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개별소비세는 ‘뚝’, 서민 물가는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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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개별소비세는 ‘뚝’, 서민 물가는 ‘쑥’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출고가격 2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살 경우, 세금을 43만 원 덜 낼 수 있다고 했다. 노후화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격 2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113만 원이나 줄어든다고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유류세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23월, 경유는 87원, LPG는 30원까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승용차를 구매할 돈이 없고, 그래서 차에 기름을 채울 일도 없는 서민들의 부담은 되레 늘어나게 생겼다. 택시요금, 버스요금 인상 때문이다.

택시요금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고 했다. 심야 할증시간대의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1000원 오른다고 했다.

‘비율’로 따지면, 기본요금 인상률은 26.7%, 할증요금은 27.8%에 달하고 있다.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5%와 비교하면 자그마치 18배나 되는 ‘엄청난’ 인상률이다.

버스요금도 상반기에 오른다는 발표가 있었다.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이다.
버스요금을 올리는 이유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버스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정부 예산 572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는 발표였다. 국민 세금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후유증을 메울 참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민들은 비싼 물가 때문에 허덕이고 있다.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3.7%, 외식 물가지수는 3%가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갑절’이다. 품목에 따라서는 20∼30%나 오른 것도 적지 않다.

월급쟁이와 학생들이 찾는 도시락 가격은 6.6%나 올랐다. 김밥, 빵, 떡볶이, 짜장면 햄버거 등이 줄줄이 가격이 인상됐다. 오르지 않은 품목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그 바람에 국민은 식비 지출까지 줄이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 지난해 국민의 월평균 외식 빈도가 20.8회로 2017년의 21.8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개소세 인하 혜택도, 유류세 인하 혜택도 서민들에게는 ‘남의 일’인 셈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