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1일 50년간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과 술을 마시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7년 12월 50여년간 알고 형님 동생으로 지내던 동네 주민 A(82)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A씨 머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