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청사에서 징계위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한다.
앞서 김 수사관 변호인단은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의견서를 징계위에 제출했고,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김 수사관은 불출석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1계급 특별승진 약속을 했다고 주장 했지만 자신이 먼저 특진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