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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5억원, 두 자녀에 각 3억3700만원과 지연이자 지급... 신해철 집도의 상상못할 충격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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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5억원, 두 자녀에 각 3억3700만원과 지연이자 지급... 신해철 집도의 상상못할 충격 아직도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위 축소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 신해철씨 유족들이 집도의 강세훈(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고인의 가족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줄어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신씨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가장의 죽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족 중 아내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 중 2억9400여만원은 보험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신해철 집도의 판결에 여론의 감정은 부정적이다. 액수가 줄어든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형사 재판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