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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타 은행권으로 불똥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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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타 은행권으로 불똥튀나

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특혜채용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재판결과로 채용비리,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금융지주회장, 은행장에도 불똥이 튈지 초긴장상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광구 전 은행장과 실무진 등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더라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 "수년에 걸쳐 신입 채용에 있어 외부 유력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다"라며 "사기업이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감독과 보호를 동시에 받는 기관이라 공공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은행장에 대한 개별적 양형 사유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이 전 은행장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고 업무 방해를 주도했다. 다수의 지원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번 재판결과가 채용비리,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금융지주회장, 은행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신한금융그룹은 현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신한금융 측은 이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1심 판결은 올해 연말쯤으로 예상된다. 신한지주의 차기 회장 선출 절차는 12월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지 않은 이상 이번 재판 결과가 연임 가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KEB하나은행장은 당장 올해 3월 현 은행자의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재판리스크가 변수다.

현 행장은 지난해 6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8월부터 재판이 진행중으로 2015년 신입 공채에서 지인인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하며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거론된다..

현 행장 임기는 올해 3월 주주총회까지다. 함행장의 1심 판결은 올해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