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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채용비리에 징역 1년6개월 실형…"도주우려 있다"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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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채용비리에 징역 1년6개월 실형…"도주우려 있다" 법정구속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모(58) 전 수석부행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홍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원 2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명은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이광구 전 은행장과 실무진 등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더라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 "수년에 걸쳐 신입 채용에 있어 외부 유력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다"라며 "사기업이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감독과 보호를 동시에 받는 기관이라 공공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전 은행장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고 업무 방해를 주도했다. 다수의 지원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은행장에 대한 개별적 양형 사유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점을 밝히기도 했다.

법원은 "자신의 은행장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국가정보원이나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의 청탁을 더욱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로 자신과 친분이 깊은 직원들의 청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 전 은행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