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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25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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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25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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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법인 90만 명, 일반 426만 명, 간이 187만 명 등 모두 703만 명으로 지난해의 682만 명보다 21만 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간 매출액 24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인상되고,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1일까지 지급해줄 계획이다.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