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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첫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에 재계가 긴장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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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첫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에 재계가 긴장하는 이유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통한 제한적 경영 참여의 첫 대상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될 것인지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오는 16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사익 편취,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조양호 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주주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을지 검토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국내 사모펀드(PEF) KCGI의 10.71%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임원 선임이나 해임 등 구체적 주주권행사 여부는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 등 경영진 일가의 일탈 행위로 주주가치가 떨어진 것과 관련, 어떤 조처를 했는지 보고받기로 했다.

기금운용위는 그리고 2월에 다시 회의를 열어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이사 선임·해임과 같은 주주권을 행사할지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주주권행사의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를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횡령·배임 등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저배당, 계열회사 부당 지원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작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기금운용위의 의결을 거쳐 경영진의 사익 편취에 일조하거나 갑질 등으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의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정부의 입김’이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점이다.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에 앉혀놓고 국민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면, 정부가 ‘원격조정’을 통해 재계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