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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 넘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세금폭탄 피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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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 넘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세금폭탄 피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목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시작된다.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13월의 보너스', '세금폭탄이' 될 수 있어 달라진 규정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올해부터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등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누리집은 15일, 모바일은 18일에 각각 개통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한후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하고 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1일 이후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했다면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넘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