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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법원, 조세피난처 ‘파라다이스 페이퍼’ 보도 자국 언론인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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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법원, 조세피난처 ‘파라다이스 페이퍼’ 보도 자국 언론인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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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조세피난처 택스헤이븐(Tax Haven)의 실태를 추적한 ‘파라다이스 페이퍼’보도로 터키의 전 총리와 몰타에 있는 유령회사와의 케넥션에 대해 보도한 터키인 저널리스트에 대해 터키재판소는 8일(현지시간) 명예훼손과 모욕의 죄로 금고 1년1개월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기사를 게재한 일간지 줌 프리에트에는 벌금 8,600 터키리라를 명령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언론인은 이 보도를 주도한 국제조사언론인연합(ICIJ) 멤버로 2017년 11월 이를드룸 총리(당시)의 아들 2명이 몰타에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렸다.

ICIJ에 따르면 그는 항소의사를 밝히며 “터키에서 언론인들이 몇 년째 이런 싸움을 하고 있으며, 나는 그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ICIJ의 제라드 라일 사무국장은 “부당한 판결은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