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택스헤이븐(Tax Haven)의 실태를 추적한 ‘파라다이스 페이퍼’보도로 터키의 전 총리와 몰타에 있는 유령회사와의 케넥션에 대해 보도한 터키인 저널리스트에 대해 터키재판소는 8일(현지시간) 명예훼손과 모욕의 죄로 금고 1년1개월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기사를 게재한 일간지 줌 프리에트에는 벌금 8,600 터키리라를 명령했다.
ICIJ에 따르면 그는 항소의사를 밝히며 “터키에서 언론인들이 몇 년째 이런 싸움을 하고 있으며, 나는 그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ICIJ의 제라드 라일 사무국장은 “부당한 판결은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