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 조정돼 과세표준 1억5000~3억원 38%로,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는 42%로 종전 1억5000~5억원 구간 38%, 5억원 초과 40%이던 것에서 세 부담이 조금 늘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공제가 폐지된다. 이는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도입에 따른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차원이다.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기준이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급여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