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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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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있다면 직접 로그인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신청'을 한 뒤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액티브X 플러그인은 완전히 제거돼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연말정산 작업이 가능해졌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