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공유
0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도 KTX 수준의 지연 보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인 스마트폰(휴대전화) 품질보증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업체는 기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1년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같은 기종인데도 2년 동안 보증해주는 바람에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소모품으로 제품 수명 주기가 짧은 배터리는 보증기간을 1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태블릿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적용된다. 데스크톱·노트북과 같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반 열차 지연 보상기준도 KTX 수준으로 강화된다.

KTX는 요금 기준 환급금액을 지연 시간 20∼40분 12.5%, 40∼60분 25%, 60분 이상 50%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 열차는 20∼40분 지연은 환급해주지 않았다.

소비자가 열차를 놓쳤을 때 내는 승차권 반환 수수료 기준도 명확히 규정됐다.

출발시각 후 20분 내에는 요금이 15% 공제되고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

20∼60분은 40% 공제, 60분∼도착시각은 70% 공제된다.

공정위는 30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