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츠루 모토나리 변호사는 구류이유공개 절차에서 곤 전 회장이 의견 진술의 마지막에 말한 말을 밝혔다. 곤 전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년간 자신의 삶을 닛산의 재건과 얼라이언스(공동사업)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닛산의 사원과 함께 회사의 발전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다”말하고 “그것은 가족에 버금가는 자신의 기쁨이고 주어진 혐의는 무혐의이며, 구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 곤 전 회장이 닛산에 불필요한 1,470만 미 달러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 주파리 씨의 회사는 닛산에서 지불한 만큼 자신과 그 회사가 닛산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대리점과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대리점 망 재건, 공장설립 인허가, 투자를 권유한 ‘정당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오츠루 변호사는 “왜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 이 지불이 곤 전 회장의 특별배임이 되는 것인지 이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관은 “제휴문구에 이를 인정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고 답하고 “검찰 수사내용을 언급할 수 없어 자세한 내용을 대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담담하게 말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