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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닛산 전 회장, 법정에서 자신의 특별배임혐의 부인 구류부당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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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닛산 전 회장, 법정에서 자신의 특별배임혐의 부인 구류부당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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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사적투자의 손실을 닛산자동차에 전가시켰다고 특별배임 혐의로 재 체포된, 닛산자동차 카를로스 곤 (64·사진) 전 회장의 변호인 3명이 8일 법원의 구류이유공개 절차 후에 도쿄 치요다구의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에서 회견을 열었다.

오츠루 모토나리 변호사는 구류이유공개 절차에서 곤 전 회장이 의견 진술의 마지막에 말한 말을 밝혔다. 곤 전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년간 자신의 삶을 닛산의 재건과 얼라이언스(공동사업)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닛산의 사원과 함께 회사의 발전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다”말하고 “그것은 가족에 버금가는 자신의 기쁨이고 주어진 혐의는 무혐의이며, 구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오츠루 변호사는 곤 전 회장이 계약자를 자산관리회사에 되돌리면서 신용보증에 협력한 사우디아라비아인의 지인 하리드 주파리씨 회사에 2009~2012년 합계 1,470만 달러(약 160억 원)를 자회사 ‘중동닛산’으로부터 입금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반론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 곤 전 회장이 닛산에 불필요한 1,470만 미 달러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 주파리 씨의 회사는 닛산에서 지불한 만큼 자신과 그 회사가 닛산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대리점과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대리점 망 재건, 공장설립 인허가, 투자를 권유한 ‘정당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오츠루 변호사는 “왜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 이 지불이 곤 전 회장의 특별배임이 되는 것인지 이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관은 “제휴문구에 이를 인정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고 답하고 “검찰 수사내용을 언급할 수 없어 자세한 내용을 대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담담하게 말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