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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국무회의…'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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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국무회의…'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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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8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발효된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밝혔다.

민자 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민자 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