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2년간 5차례 이상, 1000만 원 이상 투자 등 크라우드펀딩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투자자는 기업당 500만 원씩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이와 함께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소규모 음식업, 이미용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자산운용회사의 신규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 사모펀드 운용회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13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췄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