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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넘는 ICT기업도 인터넷은행 소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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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넘는 ICT기업도 인터넷은행 소유 허용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도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10%(의결권은 4%)까지로 제한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지만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ICT 기업의 정의에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 SK 등 비 ICT 대기업은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ICT 전업기업은 앞으로 자산이 10조 원을 넘겨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자산 10조 원을 이미 넘긴 KT도 케이뱅크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나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한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규정도 담았다.
당초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지만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로 한 것이다.

예컨대 ▲기업 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 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 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등이다.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사유도 시행령에 담겼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휴대전화 분실 또는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 등이 해당되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