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출고가액 2000만 원인 승용차를 산다면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143만 원을 내야 하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은 이보다 43만 원 적은 100만 원만 내면 된다.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6월 30일 안에 새 차를 출고하면 추가 개소세 감면 혜택(70% 감면, 100만 원 한도)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소세율은 5%에서 1.05%로 최대 79% 감면된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새로 산다면 최종 개소세 부담은 113만 원(79%) 줄어든 3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