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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어떻게 하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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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어떻게 하면 되나

[글로벌이코노믹 오은서 기자] 다주택 소유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마지막 남은 주택을 팔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자기가 산 주택을 팔 경우 적용받는 양도세 비과세는 무제한에서 '평생 1회'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차등적용되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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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이 위임한 사항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시행된다.

시행령의 골자는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가 된 사람과 임대사업자가 받는 양도세 면제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한 뒤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현재는 양도일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기간이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또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을 마지막에 매각할 경우엔 1주택자로서 2년을 실제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재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2년 유예를 둬 2021년 1월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끝으로 모든 집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0년까지 마치는 게 유리하다.
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산 주택을 양도할 대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횟수에 제한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았다. 과세당국은 다음 달 개정시행령 시행 이후 매입하는 거주주택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이 1채를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올리기로 했다. 다른 지역 2주택자에 비해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올린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1채로 여기지 않는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다음 달부터 공항 출국장, 시내면세점 등에서 물건을 사면 해당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