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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가매입비 융자지원으로 사회경제적기업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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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가매입비 융자지원으로 사회경제적기업 돕는다

올해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80억월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경기도청이미지 확대보기
올해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80억월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경기도청
[글로벌이코노믹 오은서 기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 시행을 위한 신청기업 모집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부동산 상가 매입비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경기도 소재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 등이다.

또한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다.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한은행이 융자대상여부를 안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로 확인 가능하며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031-8008-3418)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031-253-7875), 경기신용보증재단 (031-888-5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