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경기도 소재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 등이다.
또한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다.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한은행이 융자대상여부를 안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로 확인 가능하며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031-8008-3418)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031-253-7875), 경기신용보증재단 (031-888-5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