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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곤 전 회장 변호인, 법원에 구류이유 공개청구...수일 내 법정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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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곤 전 회장 변호인, 법원에 구류이유 공개청구...수일 내 법정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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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닛산자동차의 카를로스 곤(64·사진) 전 회장이 사적인 투자로 생긴 손실을 닛산에 바꿔 붙이는 등 특별배임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 변호인 측이 4일 구류이유 공개청구서를 도쿄지방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향후 기일을 지정하게 되며, 곤 전 회장 자신도 출정할 전망이다.
구류이유 공개청구는 부당한 구속을 금지한 헌법 34조에 근거해 형사소송법으로 정해진 절차다. 용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어 이유의 공개는 “공개된 법정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 원칙으로서 청구로부터 5일 이내에 열린다. 용의자 본인이 출정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곤 전 회장은 2010년~2014년도의 5년간의 임원보수를 과소 기재했다고 하는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19일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이어 12월10일에는 2015~2017년도의 3년간의 과소기재 혐의로 또 다시 체포되었지만 도쿄지방법원이 20일에 구류연장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러자 같은 날 도쿄지검특수부가 회사법 위반 혐의로 3번째 체포가 이뤄져 구치소에 수감됐다. 곤 전 회장은 어떤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