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지난 2016년부터 해외에서 강제 구금 및 결혼으로 고통받는 자국 여성을 구출하는 것을 도왔다. 지난 2016년에는 55명, 2017년에는 27명 등 82명에 달하는 강제결혼 피해 여성들을 영국으로 귀환시켰다. 하지만 집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긴급 융자 계약서'에 서명해야만 탑승이 가능했다. 결국 여성들은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야 영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피해 여성 중에는 가족에 의해 소말리아 종교 단체에 보내진 영국인 여성 4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구출 당시 소위 '교정학교'라 불리는 시설에서 벽에 쇠사슬로 묶여 호스로 구타를 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강제결혼에 응할 때까지 족쇄를 찬 채 작은 상자안에서 며칠 동안 갇히기도 했고, 뜨겁게 달군 막대기로 고문당하거나 자신의 배변이 널브러진 곳에서 생활하는 등 인간 이하의 처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여성 4명이 영국으로 구출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은 항공료와 식비, 대피소 이용료를 포함해 1인당 740파운드(약 105만원)가 소요됐는데, 이에 대해 외무성은 지불할 능력이 없는 18세 이상의 여성들에 대해서 '긴급융자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에 의해 논란이 일자 외무성은 피해 여성들에게 매우 예외적인 상황(지불연체)에서만 돈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소요된 비용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적 자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당연히 돈을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변명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