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의견 개진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5가지 혁신신약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신약은 거의 없을 것이며, 이는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요건을 사문화 시키는 조치이고, 따라서 추가 개정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글로벌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을 외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자세이며, 향후 혁신적인 신약의 개발과 제약산업 육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는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보험등재제도 전반에 걸쳐 신약의 가치가 인정되고 신속하게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제약업계,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의약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활성화되고,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