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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혁신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혁신심사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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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혁신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혁신심사위 구성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령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지만,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혁심금융심사위원은 민간위원 외에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혁신금융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핀테크 지원센터)의 장이 포함된다.

시행령은 또 혁신금융서비스 피해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위에 보고토록 의무화했으며, 금융혁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위에 사유와 증빙자료, 손해배상계획서 등도 제출토록 했다.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알릴 의무도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은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출연금·보조금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또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과 그림자 규제 등 낡은 규제 정비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2월께 발표하고 이달 중에 2019년도 핀테크 예산안 세부 집행계획 및 예산지원 기준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