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자동차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특별배임 사건에 대한 구류기한 만료가 촉박해지면서 도쿄지검 특수부가 연말연시에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달 하순 서둘러 재 체포를 단행하면서 연말연시 휴일로 인해 수사스케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해를 넘기는’ 수사가 이뤄지면서 변호인의 접견도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구류기한은 내년 1월1일이며 최장 11일까지 연장이 인정된다. 특수부는 이날까지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례다. 특수부는 연말연시 조사를 피해 수사스케줄을 짜는 게 관례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인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평일과 토요일 오전 중으로 약속하고 있다. 연말연시인 12월30일~1월3일은 휴일로 취급돼 접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곤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전 특수부장 출신의 오오츠루 모토나리 변호사는 “접견 없이 5일간 연속되는 조사는 이상하다”라며 연말연시의 접견을 인정하도록 요청했고, 주임검사와 조정해 30일~1월3일 중 일요일인 30일과 신정 공휴일 전날 이외의 날은 오전 중에 접견이 인정되게 되었다. 접견은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치소장의 판단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예외적인 조치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