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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많이 한 기업, 공공조달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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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많이 한 기업, 공공조달 우대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31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평가에서 일자리창출 실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예규·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 중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또 주52시간 근로제 도입과 관련, 적용시기 도래 이전에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도 도입했다.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 용역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경쟁적 대화방식은 발주기관이 입찰업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종합심사낙찰제도는 가격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또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입찰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면허 보유법인뿐 아니라 면허를 보유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세부근거를 마련했다.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도한 과업추가'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해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