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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 카드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소비자 보호'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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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 카드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소비자 보호'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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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내년부터 금융정책이 소폭 달라지는 가운데 개선 방향은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제도 변경방안은 크게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변경과 소비자보호 강화, 보험대리점 관련 규제 개선으로 나뉜다.
내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험제도, 실손보장 구체화 및 소비자보호 강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장기기증자 의료비 보상범위가 보다 명확해진다.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으며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과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보상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은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 마련 및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확대,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확대, 보험설계사 신뢰도 정보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는 금감원 행정지도 사전예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일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장애인이 기존 계약을 해지 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보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확대는 내년 2월부터 진행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사고와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도 과실비율 분쟁시 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기 분쟁 발생시 피보험자에게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하고 신속한 심의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인터넷포털 등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정보유출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전국 3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지난 5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내년 시군구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37개로 늘린 뒤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기존 운영중인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개편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인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방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 관련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기준이 강화된다.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에 대하여 공시의무가 있으나,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어 강제력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공시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사항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 요구 및 수수를 금지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위한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확대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일반 가맹점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용카드를 기준으로 연매출 5~10억원과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2.05%에서 1.4%로, 2.21%에서 1.6%로 떨어진다. 체크카드 역시 매출 구간이 확대돼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1.56%에서 1.1%로, 1.58%에서 1.3%로 인하효과를 추산하고 있다.

한편,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단란주점이나 스탠드바, 클럽 등 유흥업종 사업자 대신 부가가치세를 내는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유흥업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는 결제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세무서에 납부해야한다.

예를들어 업소를 찾은 소비자가 110만원(100만원+부가세 10만원)을 카드 결제할 때 사업자는 카드사 청구 대금인 110만 원 중 4만원을 뺀 106만원만 입금처리되며 카드사가 부가세 4만원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식이다. 대신 부가세 신고 시 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은 공제해 정산되고 카드사가 대리 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