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 한 ‘라돈침대방지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발의돼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자를 ‘취급자’로 등록해 원안위에 수출입, 유통·처리·처분·재활용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한 후 관리하는 반면, 방사선물질 이용 가공제품의 경우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등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침대, 베개 등 피부밀착형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되며 생활방사선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졌다”며 “이번 ‘생활방사선법’의 통과를 통해 가공제품 제조 혹은 수‧출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 의원은 “라돈침대 회수 과정에서도 나타나듯 안전기준 부적합 제조품을 수거‧회수 조치가 진행되면서 종사자 건강 문제가 대두된바 있다”며 “다행히 개정안에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내용 등이 들어가게 되어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생활방사선법’이 통과되어 방사선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