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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이전 강제금지 외상투자법안 심의...일각선 실효성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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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이전 강제금지 외상투자법안 심의...일각선 실효성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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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중국의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7일 외국계 기업에 관한 ‘외상투자법안’ 심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기술이전 강요나 외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국은 중국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침해나 강제이전을 반복해 비판하고 있어 양국 간의 통상협의에서 쟁점이 되어 왔다. 중국은 지금까지 그러한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지만, 외국인 투자가의 시장 액세스 개선이나 권리보호의 강화를 약속하고 있어 대미 마찰의 해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는 26일에 동법안의 전문을 공표했다. 최종판은 3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2015년에 공표된 초안보다 훨씬 짧지만, ‘당국이나 그 직원이 행정수단으로 강제적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 한다’며 종래보다 명확하게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밝히고 있다. 게다가 중국에 의한 투자를 차별하는 나라들에는 ‘상응한 조치로 보복할 권리를 유보 한다’라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내년 2월24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기업과 외자의 합작회사 등을 규정한 3건의 기존 법을 대체하게 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이 외국기업의 이익이 어디까지 지켜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미국 로펌 해리스 브리켄의 에이선싱 파트너 댄 해리스는 “이런 법률의 장래성 있는 실효성을 점치려면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중국은 지난 10년간 시장개방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5년 전에 이미 정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말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