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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모바일로 쉽게 적정임금 지급여부 알 수 있다… 업무효율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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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모바일로 쉽게 적정임금 지급여부 알 수 있다… 업무효율성 'UP'

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개발

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메인 화면. 사진=서울시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메인 화면. 사진=서울시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내년부터 건설근로자들은 모바일로 쉽게 제대로 된 수당을 확인할 수 있다. 매년 건설근로자들은 건설업종 특성상 정해진 계약 기간 내에 공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야근근로가 빈번하지만 정해진 일당만 받을 뿐, 정확한 임금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울시가 해결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별로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는 '적정임금' 모바일 앱을 설치해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상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서버에 출퇴근 현황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또한 급여명세서를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어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근무 중인 건설노동자 박모 씨(52)는 "건설업은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기 어려워 비정규직이 많아 관리가 소홀하고 일한 만큼 정확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 시스템을 통해 쉽고 정확하게 급여를 알 수 있어 건설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도 인력·노무 관리 간소화 효과를 볼 수 있다. 출퇴근 확인이 간편해져 인력관리가 쉬워지는데다 인건비 세부내역 입력이 어려웠던 유급주휴,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과 소득, 주민세, 각종 보험료 등 원친징수 계산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근로자에게 여러 법정수당이 명확하게 지급되는 만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사용했을 때보다 실질임금이 10%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의무 적용할 방침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 시스템 사용만으로도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여부와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건설 근로자 적정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