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계약의 중요 내용인 수수료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개별 통지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상호저축은행의 담보목적물 임의처분 조항이 재량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금융위로부터 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제·개정 약관을 심사해서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밖에 포괄·추상적인 사유를 근거로 한 계약해지 조항,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보고 금융위에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