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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닛산 곤 전 회장 '연말연시' 조사 변호인 접견문제 새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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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닛산 곤 전 회장 '연말연시' 조사 변호인 접견문제 새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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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개인적인 투자손실을 닛산자동차에 떠넘기면서 회사법위반(특별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사진)의 수사가 해를 넘겨 이어질 전망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29일 1월1일~3일 연말연시 휴가 중에도 곤 전 회장의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호인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휴일에는 인정되지 않기에,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은 도쿄구치소에 이를 인정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구치소 측도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1일 회사법위반 혐의로 재 체포되어 내년 1월1일까지의 10일간의 구속이 정해졌다. 여기에다 10일간의 구류연장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적어도 다음달 11일까지는 구치소 생활이 계속된다.
용의자와 변호사의 접견에 관해서는, 법무성과 일본변호사 연합회가 ‘신청’의 형태로 룰을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토요일은 오전, 휴일은 체포 후 최초의 접견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은 ‘연말연시’의 5일간 조사는 가능하지만 접견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구치소 측에 특별접견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형사법 전문가인 와타나베 오사무 코난대학 법과대학원 교수(형사소송법)는 “조사상황을 기초로 용의자가 변호인의 조언을 얻는 것은 불가결하며, 휴일에 조사가 있다하더라도 헌법이 인정하는 변호인의뢰권의 행사로서 변호인도 당연히 접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구치소 관계자는 “직원의 부담경감의 의미도 있어 합의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만일 이번에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특례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