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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고기 맛 유혹 못 떨친 일본, 끝내 국제포경위원회 탈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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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고기 맛 유혹 못 떨친 일본, 끝내 국제포경위원회 탈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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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일본정부는 26일 고래자원을 관리하는 국제포경위원회(IWC)를 탈퇴하고, 상업포경을 재개하기로 했다. 탈퇴 후에는 남극해와 태평양 공해 상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사포경을 중단하는 한편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본격적으로 상업포경을 재개하는 쪽으로 최종 조율 중 이다.
일본이 국제기구에서 탈퇴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반포경국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IWC는 1982년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일시정지)을 결정. 그 후 일본이나 노르웨이 등의 포경 지지국과 호주 등 반(反)포경국가가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에 따라 일본은 1987년부터 남극해, 1994년부터 북서태평양에서 조사포경을 시작했으며,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남극해 조사포경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어 올 10월에는 태평양조사에서 포획한 고래 고기의 판매가 워싱턴조약 위반으로 인정되면서 반포경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일본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년 1월1일까지 IWC에 통보하면 내년 6월30일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엔해양법조약은 포경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IWC 탈퇴 후에도 IWC 과학위원회의 계산을 토대로 산출한 포획 범위 내에서 상업포경을 실시해 IWC 과학위에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국제적 이해를 구하겠다는 포석이다.

IWC의 규제대상은 대형 고래인 장수큰고래, 밍크고래 등 13종류이며, 와카야마현 등에서는 대상외의 진달래 고래 등을 상업적으로 포획하고 있다. 탈퇴 후에는 EEZ 내에서 IWC 규제대상 고래 중 어족 량이 늘고 있는 밍크고래 등의 포경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7년에도 탈퇴를 시사했다가 미국 등의 설득에 굴복해 무위에 그친 바 있다. 이번 탈퇴표명으로 정부 내에서도 향후 외교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