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018년 임단협 합의안과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임직원 중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있지만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또한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현장 근무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여 협력사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의 경우 기존 일반석을 제공하던 것을 비즈니스석 제공으로 변경하고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의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 할 경우에도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